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축 상가 분할등기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 46015-55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 상가 분할등기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공동사업자가 사용하려고 분할등기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당시 시가상당액이다.

판매목적 신축 상가를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가 사용하려고 분할등기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당시 시가상당액이다. 시가상당액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여러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였다. 각자가 사용하기 위해 출자지분에 따라 상가를 분할등기한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 각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 각인의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때의 시가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상당액이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88, 1996.01.15)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8 1996.01.15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각자 사용하기 위해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동사업자 각인의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의 시가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시가상당액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88(1996.01.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88 신축상가 분할등기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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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 46015-550 (<time datetime="1997-03-14">1997.03.14</time> 회신), "신축 상가 분할등기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5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596)
원 제목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