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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을 나눠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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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약정일 변경 없이 중도금을 나눠 받을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4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중도금 지급 약정일을 변경함이 없이 당해 중고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받는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 규정의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중도금 지급약정일을 변경함이 없이 당해 중고금을 여러차례 나누어 지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같은령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중도금 지급약정일을 바꾸지 않고 중도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며, 과세표준은 같은령 제48조 제4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4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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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53 (1996.05.03 회신), "중도금을 나눠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3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314)
- 원 제목
-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공급 시 지급약정일 변경 없이 나눠 지급받을 경우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