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월 합계 세금계산서 특례의 취지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34회신일 1996.05.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월 합계 세금계산서 특례의 취지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5.02

빈번한 고정거래처 거래 등의 납세현실을 반영해 납세자 편의를 도모한 특례다.

월 합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규정의 취지를 물었다. 빈번한 고정거래처 거래 등의 납세현실을 반영해 납세자 편의를 도모한 특례다. 원칙적으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래가 빈번한 고정거래처 등에 공급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거래 빈번 고정거래처 등에 공급시마다 교부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거래관행 및 납세현실 반영하여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인정한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은,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거래가 빈번한 고정거래처 등에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거래관행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납세현실을 반영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된 특례규정임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월 합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규정의 취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은,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거래가 빈번한 고정거래처 등에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거래관행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납세현실을 반영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된 특례규정임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광0771 심판결정
    2012.07.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8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34 (1996.05.02 회신), "월 합계 세금계산서 특례의 취지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3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308)
원 제목
월 합계로 세금계산서 교부하는 규정의 적합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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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