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조미 아미노산 간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조미 아미노산 간장을 차량탱크에 저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간장원액을 처리하고 첨가물을 넣어 공급하는 조미 아미노산 간장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조미 아미노산 간장을 차량탱크에 저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간장원액을 알칼리 처리한 뒤 동물성 간장·조미료·감초엑기스 등을 첨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0조에서 제1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간장원액을 알칼리 처리한 후 간장 맛을 보완하려고 동물성 간장, 조미료, 감초엑기스 등을 첨가한다. 이렇게 만든 조미 아미노산 간장을 차량탱크에 저장해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간장원액을 알칼리처리한 후 간장 맛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종류의 동물성 간장, 조미료, 감초엑기스 등을 첨가하여 만들어 차량탱크에 저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간장원액을 알칼리처리 한 후 간장 맛을 보완하기위해 다른 종류의 동물성 간장,조미료,감초엑기스 등을 첨가하여 만든 일명 '조미 아미노산 간장'을 차량탱크에 저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장원액을 알칼리 처리하고 동물성 간장·조미료·감초엑기스 등을 첨가한 조미 아미노산 간장을 차량탱크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조미 아미노산 간장을 차량탱크에 저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1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31 (<time datetime="1996-05-02">1996.05.02</time> 회신), "조미 아미노산 간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3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307)
- 원 제목
- 간장원액 알칼리 처리 후 간장 맛 보완위해 첨가 후 공급 시 미가공 식료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