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등록 임대건물 매각에도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17회신일 1996.03.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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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등록 임대건물 매각에도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18

임대업에 사용한 건물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

미등록 부동산 임대 개인사업자가 임대 건물을 팔 때 과세 여부와 과세유형을 물었다. 임대업에 사용한 건물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 휴·폐업 여부, 임대수입금액, 보증금 등 관련 사실에 따라 과세 여부와 유형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등록을 하지 아니한 부동산 임대 개인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간이과세 여부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해 등록을 하지 아니한 부동산 임대 개인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동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특례자로 하는 것이나,

2. 귀 질의 경우 당해 부동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과세대상 여부와 과세하는 경우 적용하는 과세유형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휴, 폐업 사실여부와 당해 임대수입금액 및 보증금 등의 관련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등록 부동산 임대 개인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한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유형.

회답

1.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규정 금액에 미달하면 최초 과세기간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

2.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과세유형은 휴·폐업 사실, 임대수입금액 및 보증금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17 (1996.03.18 회신), "미등록 임대건물 매각에도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2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259)
원 제목
미등록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사용 건물 매각 시 VAT과세여부 및 과세유형판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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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