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주택 도시가스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02회신일 1996.03.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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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15

도시가스사업자는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자치관리기구를 공급받는 명의자로 한 도시가스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다. 도시가스사업자는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시행령에 따라 교부한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가스사업자가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한다. 이때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를 공급받는 명의자로 한다.

질의요지

도시가스사업자가 공동주택입주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 시 당해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를 공급받는 명의자로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도시가스사업자가 당해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가스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공동주택의 입주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를 공급받는 명의자로 하는 경우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가 당해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도시가스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동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를 공급받는 명의자로 한 경우 도시가스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는가?

회답

도시가스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공동주택의 입주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를 공급받는 명의자로 하는 경우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가 당해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도시가스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동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02 (1996.03.15 회신), "공동주택 도시가스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2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257)
원 제목
도시가스사업자가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를 공급받는 명의자로 하는 경우 교부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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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