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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단말기의 판매·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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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전화사업은 면세되지만 이동전화 단말기의 판매나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화사업경영자가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입전화사업은 면세되지만 이동전화 단말기의 판매나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되는 가입전화사업과 그 사업에 관련된 단말기 판매·임대를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전화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화사업경영자가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면서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한다.
질의요지
전화사업경영자가 영위하는 가입전화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의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가 영위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화사업경영자가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가 영위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2001년 폐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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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47 (<time datetime="1996-02-24">1996.02.24</time> 회신), "이동전화 단말기의 판매·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1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196)
- 원 제목
- 전화사업경영자가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 또는 임대하는 경우 VAT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