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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 대가에 포함된 화초와 수목도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생산 화초·수목의 공급은 면세지만 조경공사 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면 과세된다.
조경공사 용역대가에 포함된 화초와 수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생산 화초·수목의 공급은 면세지만 조경공사 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면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 관련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ㆍ수목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ㆍ수목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수목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수목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경공사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국내 생산 화초·수목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수목 등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조경공사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수목 등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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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23 (<time datetime="1996-02-17">1996.02.17</time> 회신), "조경공사 대가에 포함된 화초와 수목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1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191)
- 원 제목
- 조경공사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ㆍ수목 등의 공급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