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한 건물에서 제조업과 임대업을 하면 사업장은 하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15회신일 1996.02.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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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 건물에서 제조업과 임대업을 하면 사업장은 하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2.17

같은 건물에서 두 업종을 겸영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등록해야 한다.

2층 이상 건물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 등을 물었다. 같은 건물에서 두 업종을 겸영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등록해야 한다. 일정 사업부진자와 조기환급대상자 외 개인일반 과세자는 직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결정·고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층 이상의 사업용 건물 소유자가 해당 건물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영위한다. 개인일반 과세자의 예정신고 관련 사항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2층 이상의 사업용 건물 소유자가 당해 건물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2층 이상의 사업용건물 소유자가 당해 건물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사업부진자(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자)와 조기환급대상자(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이외의 개인일반 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층 이상 사업용 건물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할 때 사업자등록 및 예정고지 방법.

회답

1. 해당 건물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2. 사업부진자와 조기환급대상자 외 개인일반 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15 (1996.02.17 회신), "한 건물에서 제조업과 임대업을 하면 사업장은 하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1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185)
원 제목
2층 이상 사업용 건물 소유자가 제조업ㆍ부동산임대업 겸영 시 사업자등록고려사항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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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