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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정한 용역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일이다.
사전약정 없는 건물관리용역의 대가가 소송으로 확정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일이다. 통상 역무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이나 대가가 민사소송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달리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전약정 없이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가가 민사소송으로 확정되었다. 패소로 인한 관리비의 회계처리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사전약정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가 민사소송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패소로 인한 관리비의 회계처리는 판결내용 및 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사전약정없이 용역(귀 질의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가 민사소송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패소로 인한 관리비의 회계처리는 판결내용 및 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전약정 없이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가 민사소송으로 확정되는 경우의 공급시기와 패소로 인한 관리비의 회계처리.
회답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사전약정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가 민사소송으로 확정되는 때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일이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가 됩니다. 패소로 인한 관리비의 회계처리는 판결내용 및 회계기준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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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22 (<time datetime="1996-12-20">1996.12.20</time> 회신), "소송으로 정한 용역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1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153)
- 원 제목
- 사전약정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가 민사소송에 의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