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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형 전환 시 영수증을 언제 교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특례자 등으로 전환된 경우 부동산 공급시기에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동산 공급시기에 매도자의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영수증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과세특례자 등으로 전환된 경우 부동산 공급시기에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일반과세기간 중 받은 금액에 대해 이미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 적용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양도부동산의 공급시기인 명도일에 매도자의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 등으로 전환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부동산의 공급시기에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 등으로 전환된 경우 영수증을 당해 부동산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양도부동산의 공급시기(질의의 명도일)에 당해사업자(매도자)의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당해 부동산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양도자가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 중에 받거나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공급시기에 과세특례자 등으로 전환된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공급시기인 명도일에 매도자의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따른 영수증을 부동산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한다.
양도자가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 중에 받거나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동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하치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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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58 (1996.11.21 회신), "과세유형 전환 시 영수증을 언제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0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081)
- 원 제목
- 공급시기에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 등으로 전환된 경우 영수증 교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