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건 없는 대공원 기부채납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3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건 없는 대공원 기부채납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상 사용·수익 조건 없는 기부채납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대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의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무상 사용·수익 조건 없는 기부채납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조건 없는 기부채납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울산시 소유 부지에 울산대공원을 조성하여 울산시에 기부채납한다.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조건이 있는지가 판단의 전제가 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조건없이 기부채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기부채납하는 대공원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울산시 소유의 부지에 울산대공원을 조성하여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조건없이 기부채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채납하는 대공원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기부채납이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조건없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된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울산시 소유 부지에 조성한 울산대공원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조건 없이 기부채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대공원 조성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유

기부채납이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조건 없는 것인지는 관련된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309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4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37 (<time datetime="1996-11-15">1996.11.15</time> 회신), "조건 없는 대공원 기부채납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0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075)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