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특정 배합·제조 우유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90회신일 1996.11.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 배합·제조 우유는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13

해당 우유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특정한 성분·배합비율과 제조방법으로 생산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우유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상 관세율표 번호 0401 또는 0402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3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회신 당시 제목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영 제28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조(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붙임 성분 및 배합비율과 제조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붙임 성분 및 배합비율과 제조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우유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유란류 중 관세율표 번호 0401, 0402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한 성분·배합비율과 제조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붙임 성분 및 배합비율과 제조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우유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유란류 중 관세율표 번호 0401, 0402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0서0067 심판결정
    2010.10.28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3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90 (1996.11.13 회신), "특정 배합·제조 우유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0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057)
원 제목
특정한 배합비율과 제조방법에 의해 생산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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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