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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사용료는 용역 공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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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용료는 임야 임대의 대가로 보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묘기지권 보유자가 묘지 설치자로부터 받는 사용료가 용역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사용료는 임야 임대의 대가로 보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묘지 설치허가를 받아 분묘기지권을 가진 사업자가 받는 사용료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시설묘지 설치허가를 받아 분묘기지권을 보유한다. 묘지 설치자로부터 분묘기지권 사용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시설묘지 설치허가를 득하여 분묘기지권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묘지 설치자로부터 분묘기지권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사용료는 임야의 임대에 대한 대가로 보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설묘지 설치허가를 득하여 분묘기지권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묘지 설치자로부터 분묘기지권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사용료는 임야의 임대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설묘지 설치허가를 받아 분묘기지권을 가진 사업자가 묘지 설치자로부터 받는 사용료가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
회답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설묘지 설치허가를 득하여 분묘기지권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묘지 설치자로부터 분묘기지권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사용료는 임야의 임대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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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87 (1996.11.13 회신), "분묘기지권 사용료는 용역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0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055)
- 원 제목
- 묘지 설치자로부터 분묘기지권 사용료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