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검침과 보고만 하는 사업소도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5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검침과 보고만 하는 사업소도 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히 검침하고 결과만 보고한다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지만 신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본·지사의 지시에 따라 전기사용량 검침과 결과 보고만 하는 사업소가 사업장인지를 물었다. 단순히 검침하고 결과만 보고한다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지만 신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검침 및 결과 보고만 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장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의 구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본사와 지사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도급받은 검침용역을 위해 그 산하에 사업소를 설치하였다. 사업소는 본·지사의 지시에 따라 개별 전기수용가의 전기사용량을 검침하고 결과를 보고한다.

질의요지

본사가 도급받은 검침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설치하여 본・지사의 업무지시에 의해 단순히 전기사용량 검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만 하는 경우 그 사업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본사와 지사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본사가 도급받은 검침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지사 산하에 사업소를 설치하여 당해 사업소는 본·지사의 업무지시에 의해 단순히 개별 전기수용가의 전기사용량 검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만 하는 경우 그 사업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소가 단순히 검침 및 결과보고만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다만,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도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지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개별 전기수용가의 전기사용량 검침 등을 수행하고 결과만 보고하는 사업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단순히 검침 및 결과 보고만 하는 경우 그 사업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실제로 단순한 검침과 결과 보고만 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의 신청으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57 (<time datetime="1996-11-09">1996.11.09</time> 회신), "검침과 보고만 하는 사업소도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0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035)
원 제목
단순히 전기사용량 검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소의 사업장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