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기간 중 이전하면 어디에 신고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1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기환급기간 중 이전하면 어디에 신고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전 전 거래분을 포함해 등록정정 후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조기환급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의 신고 관할을 물었다. 이전 전 거래분을 포함해 등록정정 후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부터 25일 내에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조기환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영수증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3조(조기환급) ①법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15일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제64조제2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환급에 관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설비의 종류ㆍ용도ㆍ설비예정일자ㆍ설비일자 2.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매입세액 3. 기타 참고사항 ③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영세율등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3조(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7.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3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8.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9. 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0.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취득한 조기환급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이전 전 거래분도 해당 조기환급기간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에 있어서 당해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거래분을 포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환급세액 신청을 등록정정한 후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업설비취득분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종료일부터 25일내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에 있어서 당해 기간 중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전의 거래분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환급세액 신청을 등록정정한 후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기환급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의 신고 관할 및 신고 내용.

회답

사업자가 사업설비취득분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부터 25일 내에 신고하면서 해당 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이전 전 거래분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환급세액 신청을 등록정정 후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13 (<time datetime="1996-10-23">1996.10.23</time> 회신), "조기환급기간 중 이전하면 어디에 신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9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992)
원 제목
조기환급기간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환급세액 신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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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