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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의 일시적 양도는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공급은 면세사업과 관련한 우발적·일시적 재화 공급으로 면세된다.
국민주택 설계도면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면세사업과 관련한 우발적·일시적 재화 공급으로 면세된다. 사업 시행 전 명의를 변경하고 당초 설계비 상당액으로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면허 또는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신축판매를 위해 설계를 마쳤다. 사업 시행 전에 다른 사업자 명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설계도면을 당초 설계비 상당액으로 양도했다.
질의요지
면허 받은 건설업자 또는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신축판매를 위해 건물설계 완료했으나 사업시행 전에 타사업자의 명의로 사업계획 변경하고 그 사업자에게 설계도면을 설계비수령 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됨
본문(원문)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신축판매를 위하여 건물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당해사업 시행전에 다른 사업자의 명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그 사업자에게 동 설계도면을 당초 설계비 상당액의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설계도면의 공급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설계도면을 사업계획 명의 변경 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세 여부.
회답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신축판매를 위해 건물 설계를 완료했으나, 사업 시행 전에 다른 사업자 명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그 사업자에게 설계도면을 당초 설계비 상당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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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64 (1996.10.18 회신), "설계도면의 일시적 양도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9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972)
- 원 제목
- 건물설계용역의 일시적 우발적 공급에 해당하는 사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