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장부지 가치 증가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59회신일 1996.10.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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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부지 가치 증가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05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별도 건물·구축물 건설분은 공제된다.

공장부지 조성과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별도 건물·구축물 건설분은 공제된다. 옹벽·배수·석축 등의 공사가 토지가치 증가와 직접 관련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부품 제조업자가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을 신축한다. 공장부지 조성과 옹벽·배수·석축 및 방벽부대공사 등이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공장부지조성 및 공장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을 신축함에 있어서 당해 공장부지조성 및 당해 공장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규정에 의해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2. 옹벽공사, 배수공사, 석축 및 방벽부대공사 등이 당해 공장부지 조성 및 당해 공장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부지 조성 및 공장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1. 공장부지 조성 및 공장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2. 옹벽공사, 배수공사, 석축 및 방벽부대공사 등이 공장부지 조성 및 공장토지의 가치 증가와 직접 관련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59 (1996.10.05 회신), "공장부지 가치 증가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9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929)
원 제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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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