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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 판매대행은 대리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대리에 해당한다.
운수회사를 대신해 승차권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 대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대리에 해당한다. 운수회사를 대신해 승차권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사업임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3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대리는 비사용인이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군내버스회사 등 운수회사를 대신해 승차권을 판매한다.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운수회사(군내버스회사)를 대신하여 승차권을 판매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대리(비사용인이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에 해당됨
본문(원문)
운수회사(예: 군내버스회사)를 대신하여 승차권을 판매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호에 규정하는 대리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운수회사를 대신하여 승차권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운수회사(예: 군내버스회사)를 대신하여 승차권을 판매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호에 규정하는 대리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호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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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05 (<time datetime="1996-09-03">1996.09.03</time> 회신), "승차권 판매대행은 대리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8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862)
- 원 제목
- 한계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