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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채권·채무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4.04.25일 이후 양도·양수분은 이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양도·양수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1994.04.25일 이후 양도·양수분은 이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시설과 영업권 등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이다. 회신은 1994.04.25일 이후의 양도·양수분을 구분하였다.
질의요지
1994.04.25일 이후 양도ㆍ양수하는 분부터는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873, 1995.10.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73, 1995.10.1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1994.04.25일 이후 양도ㆍ양수하는 분부터는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부가46015-1873, 1995.10.1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1994.04.25일 이후 양도·양수하는 분부터는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73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요건은 무엇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122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7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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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75 (<time datetime="1996-08-30">1996.08.30</time> 회신), "외상채권·채무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8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859)
- 원 제목
- 사업양도 시 외상매출금을 제외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