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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제공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생산한 물품의 무상공급은 사업상증여로 과세되며 공제한 창고보관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창고업 및 생산업 사업자가 제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무료 제공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산한 물품의 무상공급은 사업상증여로 과세되며 공제한 창고보관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직접 제공하는 용역의 자가공급은 총리령 미제정으로 현재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관 중인 물품을 인수하면서 창고보관료를 공제한다. 또한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물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물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창고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현재까지 총리령의 미제정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자가 보관 중이던 물품을 인수하면서 창고보관료를 공제하는 경우에 그 공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물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중 4번 및 기타질의내용은 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고업 및 생산업을 하는 사업자가 제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창고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직접 공급하는 용역의 자가공급은 현재까지 총리령이 제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보관 중이던 물품을 인수하면서 창고보관료를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물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질의 중 4번 및 기타 내용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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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23 (1996.08.10 회신), "생산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제공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8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810)
- 원 제목
- 창고업 및 생산업 회사에서 제품을 대표자 투자개인업체에 무료제공 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