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 폐기물처리업자의 차량 임차료에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04회신일 1996.08.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 폐기물처리업자의 차량 임차료에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8.08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되지만 차량 임차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운반용 차량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임차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되지만 차량 임차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용역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의료보건용역(獸醫師의 用役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의2조 제4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한다. 이 사업자는 운반용 차량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임차해 사용하고 임차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이 경우 운반용 차량을 타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임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와 동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운반용차량을 타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임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운반용 차량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와 동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운반용차량을 타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임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04 (1996.08.08 회신), "면세 폐기물처리업자의 차량 임차료에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8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802)
원 제목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운반용 차량 타사업자로부터 임차사용 시 임차료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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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