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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중앙회의 비료 공급은 면세인가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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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의 공급은 면세되고, 농민·임업종사자에 대한 비료 공급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의 재화·용역과 비료 공급에 적용할 부가가치세를 묻는다. 고유목적사업의 공급은 면세되고, 농민·임업종사자에 대한 비료 공급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비료 공급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대상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한정되는 것이고 농민 등에게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제14조 및 제32조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한정되는 것이며
2. 동조합중앙회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에 규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 범위와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비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제14조 및 제32조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한정된다.
2. 조합중앙회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에 규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7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4조 (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2조 (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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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90 (1996.08.06 회신), "조합중앙회의 비료 공급은 면세인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7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795)
- 원 제목
-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 VAT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