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 없이 받은 대가에도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6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급 없이 받은 대가에도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 없이 받은 대가로 사실 확인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급 없이 받은 대가로 사실 확인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신용카드가맹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대가를 받은 것으로 사실 확인되는 경우이다. 신용카드가맹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도 함께 다루어졌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대가로 사실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대가로 사실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함.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공급 없이 받은 대가로 사실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인766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4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62 (<time datetime="1996-07-20">1996.07.20</time> 회신), "공급 없이 받은 대가에도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7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741)
원 제목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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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