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 금융업자가 신축 건물을 팔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5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 금융업자가 신축 건물을 팔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축목적, 매매목적 및 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면세 금융증권업자가 신축한 건물 일부를 매각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목적, 매매목적 및 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과세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및 납세지가 정해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금융증권업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였다. 그 건물의 일부를 매각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금융증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부동산의 과세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목적ㆍ매매목적ㆍ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46015-67, 1994.03.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7, 1994.03.17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금융증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부동산의 과세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목적ㆍ매매목적ㆍ사업성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및 납세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금융증권업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46015-67, 1994.03.17)을 참조함.

※ 부가46015-67, 1994.03.17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금융증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부동산의 과세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목적ㆍ매매목적ㆍ사업성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및 납세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67 놀이터 철구조물 현장조립은 면세 건설용역인가?
  • 재무부부가46015-6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51 (<time datetime="1996-07-06">1996.07.06</time> 회신), "면세 금융업자가 신축 건물을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7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712)
원 제목
면세사업자인 금융증권업 영위 사업자가 건물 신축 후 매각 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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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