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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식사 접대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기관·단체장 등의 방문 답례로 제공한 호텔 식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접대비 등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35조와 법인세법 제18조의 2에 규정된 비용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관·단체장 등의 방문에 따른 답례로 호텔 부페식 식사를 제공한 사안이다. 그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18조의 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는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붙임
※ 국세청 법인46012-585, 1996.02.21
정제 정리
질의
기관·단체장 등의 방문 답례로 호텔 부페식 식사를 제공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이때 해당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18조의 2에 규정된 접대비와 유사 비용을 말한다.
2.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붙임 회신문을 참고한다.
3. 붙임: 국세청 법인46012-585, 1996.02.2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2조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585 6개월 이하 공사도급의 수익은 언제 계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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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86 (1996.06.28 회신), "호텔 식사 접대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7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702)
- 원 제목
- 기관단체장 등의 방문에 따른 답례로 호텔 부페식으로 대접 한 바 접대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