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호텔 식사 접대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86회신일 1996.06.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호텔 식사 접대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28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기관·단체장 등의 방문 답례로 제공한 호텔 식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접대비 등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35조와 법인세법 제18조의 2에 규정된 비용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관·단체장 등의 방문에 따른 답례로 호텔 부페식 식사를 제공한 사안이다. 그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35조법인세법 제18조의 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는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붙임

※ 국세청 법인46012-585, 1996.02.21

정제 정리

질의

기관·단체장 등의 방문 답례로 호텔 부페식 식사를 제공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이때 해당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법인세법 제18조의 2에 규정된 접대비와 유사 비용을 말한다.

2.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붙임 회신문을 참고한다.

3. 붙임: 국세청 법인46012-585, 1996.02.21.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585 6개월 이하 공사도급의 수익은 언제 계상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86 (1996.06.28 회신), "호텔 식사 접대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7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702)
원 제목
기관단체장 등의 방문에 따른 답례로 호텔 부페식으로 대접 한 바 접대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