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6개월 이하 공사도급의 수익은 언제 계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85회신일 1993.03.1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6개월 이하 공사도급의 수익은 언제 계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10

당해 공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다.

공사 도급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수익을 어느 사업연도에 계상하는지 물었다. 당해 공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다. 다만 원문의 도급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 도급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인 계약에 관한 질의이나 구체적인 도급계약내용 등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도급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공사 도급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당해 공사가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도급계약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공사 도급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당해 공사가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 도급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의 수익 계상 시기.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도급계약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공사 도급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당해 공사가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85 (1993.03.10 회신), "6개월 이하 공사도급의 수익은 언제 계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56)
원 제목
공사 도급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의 수익 계상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