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택 규모에 따라 철거용역 과세가 달라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20회신일 1996.06.22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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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22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와 필수 부수용역은 면제되지만 규모 초과 주택과 상가 관련 용역은 과세된다.

재개발지역의 철거·폐기물 처리용역이 주택 규모에 따라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와 필수 부수용역은 면제되지만 규모 초과 주택과 상가 관련 용역은 과세된다. 면제 대상 국민주택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인 주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와 계약해 기존 건축물 철거와 건축폐기물 운반·처리용역을 함께 제공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와 계약에 의해 재개발사업시행 지역 내의 기존 건축물의 철거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건축물의 철거용역과 이에 필수 부수하는 건축폐기물 운반,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재배발사업시행자와 계약에 의해 재개발 사업시행 지역내의 기존 건축물의 철거용역과 건축폐기물의 운반, 처리용역을 함께 제공함에 있어 국민주택(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건축물의 철거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건축폐기물 운반, 처리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규정과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및 사업용건물(상가)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건축물의 철거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건축폐기물 운반,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제1조 제4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 지역의 철거용역과 건축폐기물 운반·처리용역이 국민주택 규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국민주택(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건축물의 철거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건축폐기물 운반·처리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및 사업용건물(상가)을 건설하기 위한 철거용역과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건축폐기물 운반·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제1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20 (1996.06.22 회신), "주택 규모에 따라 철거용역 과세가 달라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686)
원 제목
철거용역 등을 제공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초과 및 이하에 따른 VAT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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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