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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 보증금 이자의 성격과 원천징수세율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법인과 개인 모두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한다.
한국전력공사가 고객의 예치 보증금에 지급하는 이자의 성격과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법인과 개인 모두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한다. 전기공급규정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예치받은 보증금에 지급하는 이자라는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전력공사는 전기공급규정에 따라 고객인 수용가로부터 보증금을 예치받았다. 공사는 이 보증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급규정에 의거 고객(수용가)으로부터 예치 받은 보증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법인ㆍ개인 모두 25%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급규정에 의거 고객(수용가)으로부터 예치받은 보증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법인ㆍ개인 모두 25%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전력공사가 예치받은 보증금에 지급하는 이자의 성격 및 원천징수세율.
회답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급규정에 의거 고객(수용가)으로부터 예치받은 보증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법인ㆍ개인 모두 25%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조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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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71 (<time datetime="1996-02-10">1996.02.10</time> 회신), "예치 보증금 이자의 성격과 원천징수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6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627)
- 원 제목
- 한국전력공사가 예치받은 보증금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의 성격 및 원천징수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