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상호부금 자동이체 이자의 원천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07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호부금 자동이체 이자의 원천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정기적금과 불입방식이 같은 상호부금에는 지급시기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상호부금에 자동이체되는 정기예금이자의 원천징수시기를 유예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정기적금과 불입방식이 같은 상호부금에는 지급시기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자유적립식은 제외되며 저축기간만료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원천징수시기가 유예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 제131조에서 제1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기예금이자를 상호부금에 자동이체하는 방식이다. 상호부금의 불입방식은 매월 일정한 날에 일정금액을 불입하는 일반정기적금 방식과 동일하다.

질의요지

불입방식이 일반정기적금의 방식과 동일한 상호부금에 자동이체되는 정기예금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시기를 당해 상호부금의 저축기간만료일(중도해지시는 그 해지일)까지 유예하도록 하는 지급시기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정기예금연결 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를 당해 정기적금의 저축기간만료일(중도해지시는 그 해지일)까지 유예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1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때 정기적금이라 함은 저축금액불입방식이 매월 일정한 날에 일정금액을 불입하도록 계약이 체결된 일반정기적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불입방식이 일반정기적금의 방식과 동일한 상호부금(자유적립식은 제외)에 자동이체되는 정기예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동 지급시기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호부금에 자동이체되는 정기예금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시기를 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정기예금연결 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를 당해 정기적금의 저축기간만료일(중도해지시는 그 해지일)까지 유예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1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때 정기적금이라 함은 저축금액불입방식이 매월 일정한 날에 일정금액을 불입하도록 계약이 체결된 일반정기적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불입방식이 일반정기적금의 방식과 동일한 상호부금(자유적립식은 제외)에 자동이체되는 정기예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동 지급시기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07 (<time datetime="1996-02-03">1996.02.03</time> 회신), "상호부금 자동이체 이자의 원천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6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625)
원 제목
상호부금에 자동이 되는 정기예금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시기 유예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