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구분 청구한 공과금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필수 공과금이 청구서 등에 구분 표시되면 공과금을 제외한 용역수수료만 원천징수 대상이다.
법무·회계 용역수수료와 함께 지급하는 공과금을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필수 공과금이 청구서 등에 구분 표시되면 공과금을 제외한 용역수수료만 원천징수 대상이다. 수입인지대 등 용역 이행에 필수적으로 드는 공과금과 용역수수료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법무사·회계사 등에게 법무 및 회계서비스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 수행에 필수적인 수입인지대 등의 공과금을 용역수수료와 함께 지급하며, 공과금은 청구서 등에 구분 표시됐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회계사 등에게 법무 및 회계서비스 용역을 의뢰하여 동 용역을 이행하는데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수입인지대 등의 공과금을 용역수수료와 함께 지급 시 구분 표시된 경우에는 용역수수료만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2항에 규정된 원천징수의무자가 법무사ㆍ회계사 등에게 법무 및 회계서비스 용역을 의뢰하여 동 용역을 이행하는데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수입인지대 등의 공과금을 용역수수료와 함께 지급하는 경우 동 공과금이 청구서등에 구분표시된 경우에는 공과금을 제외한 용역수수료를 원천징수 대항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무사·회계사 등에게 용역수수료와 용역 이행에 필수적인 공과금을 함께 지급할 때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의 계산 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2항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무사·회계사 등에게 법무 및 회계서비스 용역을 의뢰하고, 용역 이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수입인지대 등의 공과금을 용역수수료와 함께 지급하는 경우 그 공과금이 청구서 등에 구분 표시되었다면 공과금을 제외한 용역수수료를 원천징수 대상 수입금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2항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ISA 만료자금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면 과세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2255
- 판결로 받은 초과근무수당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1979
- 해외 운동선수 광고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7
- 지연 지급한 퇴직금 손실보상금도 퇴직소득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712
-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하면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8
- 물가연동국채 보유기간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352 (<time datetime="1996-12-03">1996.12.03</time> 회신), "구분 청구한 공과금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6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613)
- 원 제목
- 원천징수의무자가 공과금과 용역수수료 지급 시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