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인가 없는 외국 학교 교육비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16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가 없는 외국 학교 교육비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우리나라의 해당 학교와 같은 성질이라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인가받지 않은 외국 학교에 낸 교육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우리나라의 해당 학교와 같은 성질이라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같은 성질의 학교라는 재외공관장의 확인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교육법에 의한 학교(大學院을 제외한다)의 학생인 거주자 또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大學院을 제외한다)의 학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 다만, 거주자 본인이 제12조제4호 사목에 규정하는 학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는 1인당 연 230만원을 한도로 하며 유치원아인 경우는 1인당 연 7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직계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 (이하 "入養者"라 한다) 나. 2인이내의 형제자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자가 교육법에 따라 인가받지 않은 외국 학교에 교육비를 지급했다. 해당 학교는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은 외국 학교이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자가 인가받지 아니한 외국의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의 경우에도 그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재외공관장의 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받지 아니한 외국의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의 경우에도 그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재외공관장의 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자가 교육법에 따라 인가받지 않은 외국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회답

그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에 해당하고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164 (<time datetime="1996-11-13">1996.11.13</time> 회신), "인가 없는 외국 학교 교육비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6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607)
원 제목
인가받지 아니한 외국의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가 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