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예치 보증금 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법인과 개인 모두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투자기관이 현금 예치 보증금에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법인과 개인 모두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2. 비영업대금의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부투자기관이 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치받았다. 해당 기관은 예치된 보증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정부투자기관이 현금으로 예치 받은 보증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법인ㆍ개인 모두 25%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정부투자기관이 현금으로 예치받은 보증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법인ㆍ개인 모두 25%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투자기관이 현금으로 예치받은 보증금에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세율.
회답
해당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세율은 법인ㆍ개인 모두 25%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575
- 퇴직금 반환 후 재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8
- 어플 활동 포인트를 현금화하면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9
- 총급여 오류를 고치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521
- 주식매수선택권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50
- 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71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973 (<time datetime="1996-10-25">1996.10.25</time> 회신), "예치 보증금 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6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604)
- 원 제목
- 투자기관이 예치 받은 보증금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