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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조교의 연구보조비는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조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단서에 따른 연구보조비를 받으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사립대학 조교가 받는 연구보조비가 근로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조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단서에 따른 연구보조비를 받으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교육법 제75조에 따른 사립대학 조교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5.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7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18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교육법 제75조에 따른 사립대학 조교가 연구보조비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사립대학의 조교가 연구보조비를 받는다면 그 연구보조비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교육법 제75조 규정에 의한 사립대학의 조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단서 규정에 의한 연구보조비를 받는다면 그 연구보조비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립대학 조교가 지급받는 연구보조비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교육법 제75조 규정에 의한 사립대학의 조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단서 규정에 의한 연구보조비를 받는다면 그 연구보조비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교육법 제75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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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122 (1996.07.26 회신), "사립대학 조교의 연구보조비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81)
- 원 제목
- 사립대학의 조교가 지급받는 연구보조비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