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대학 교원의 연구보조비는 얼마까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81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학 교원의 연구보조비는 얼마까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간 급여합계액의 100분의3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한다.

대학 교원이 기성회나 대학의 지급규정에 따라 받는 연구보조비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연간 급여합계액의 100분의3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한다. 1995년도 한도는 100분의40이며 과세대상급여와 연구보조비를 합산해 연간 급여합계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5.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ㆍ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학 교원이 해당 대학의 기성회로부터 연구보조비를 받거나 국·공립대학 교원이 대학의 지급규정에 따라 연구보조비를 받는다. 연간 급여합계액은 과세대상급여와 연구보조비의 합계액이다.

질의요지

대학교원이 당해대학의 기성회로부터 받는 연구보조비 및 국ㆍ공립대학의 교원이 당해대학으로부터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로서 당해교원의 연간 급여합계액의 35%(1995년도 : 40%)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는 대학의 교원이 당해대학의 기성회로부터 받는 연구보조비 및 국ㆍ공립대학의 교원이 당해대학으로부터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로서 당해교원의 연간 급여합계액(과세대상급여와 연구보조비의 합계액)의 100분의35(1995년도: 100분의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학교원이 기성회 또는 대학의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따라 받는 연구보조비가 비과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는 대학의 교원이 당해대학의 기성회로부터 받는 연구보조비 및 국ㆍ공립대학의 교원이 당해대학으로부터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로서 당해교원의 연간 급여합계액(과세대상급여와 연구보조비의 합계액)의 100분의35(1995년도: 100분의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813 (<time datetime="1996-06-24">1996.06.24</time> 회신), "대학 교원의 연구보조비는 얼마까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67)
원 제목
기성회 및 대학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보조비의 비과세급여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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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