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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한 후 임대주택을 분양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세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일정한 경우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임대의무기한이 지난 임대주택을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등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일정한 경우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한 경과 후 분양하고 농어촌특별세법상 납세의무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한이 지난 뒤 분양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한이 경과한 후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같은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 임대의무기한이 경과한 후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한 경과 후 분양하면 특별부가세 등이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같은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 임대의무기한이 경과한 후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2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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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71 (1996.03.27 회신), "임대의무기한 후 임대주택을 분양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89)
- 원 제목
-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한 경과 후 분양 시 특별부가세 등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