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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장려금의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약정상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외상매입금 결제액에 따라 받는 장려금의 수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상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해 왔다면 그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연도의 변경’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2항의 경우 2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2이상의 부동산등이나 양도하는 자산등 또는 산림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을 맺고 외상매입금 결제액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을 받기로 하였다. 법인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외상매입금의 결제액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장려금의 수익귀속 시기는 약정상의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외상매입금의 결제액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장려금의 수익귀속시기는 약정상의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당해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외상매입금 결제액을 기준으로 받는 장려금의 수익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외상매입금 결제액에 따른 일정율의 장려금을 받기로 한 경우 그 장려금은 약정상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다만,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에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조제3항 (사업연도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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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76 (1996.03.19 회신), "약정 장려금의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69)
- 원 제목
- 의료업법인이 의약품구입시 거래처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장려금의 수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