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 계약 때 매출을 인식해도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62회신일 1996.03.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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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09

그 방법을 계속 적용하면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으로 본다.

한국토지공사가 토지 계약시점을 양도로 보아 매출을 인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방법을 계속 적용하면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으로 본다. 조성이 완료된 후 판매하는 토지의 계약시점을 양도로 보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조성이 완료된 토지를 판매한다. 토지의 계약시점을 양도로 보아 매출을 인식하고 그 방법을 계속 적용한다.

질의요지

한국토지공사가 조성이 완료된 후에 판매하는 토지의 계약시점을 양도로 보아 매출을 인식하고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조성이 완료된 후에 판매하는 토지의 계약시점을 양도로 보아 매출을 인식하고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토지공사가 조성이 완료된 후 판매하는 토지의 계약시점을 양도로 보아 매출을 계속 인식하는 경우의 적법성 여부

회답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조성이 완료된 후에 판매하는 토지의 계약시점을 양도로 보아 매출을 인식하고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62 (1996.03.09 회신), "토지 계약 때 매출을 인식해도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56)
원 제목
한국토지공사가 수익인식시기를 매매계약시점으로 계속 적용한 경우 적법성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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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