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외국기업이 출자하여 설립한 내국법인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초과유보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초과유보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합병법인인 이 건 초과유보세 부과처분에는 적용될 수 없는 해석이므로, 동 해석을 근거로 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초과유보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합병법인인 이 건 초과유보세 부과처분에는 적용될 수 없는 해석이므로, 동 해석을 근거로 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3.6.25 미국소재 청구외 OOOOOOOOOOOOO OOOOO OOOOO OOOOOOOO Inc.(이하 “외국기업”이라 한다)이 전액 투자하여 설립한 반도체 장비 설치 하자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199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이하 “초과유보세”라 한다)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말 현재 자본금이 100억원 이상으로서 초과유보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처분청이 산정한 적정유보초과소득 1,360,976,700원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204,146,505원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2001.12.14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267,636,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초과유보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소수의 개인주주가 지배하는 비상장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연기 또는 회피 목적으로 과다하게 사내유보하는 것을 방지코자 한 초과유보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외국기업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인 청구법인에 초과유보세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왜냐하면, ⅰ) 당초 초과유보세의 도입 배경이 된 지상배당세제는 개인주주에게만 해당되는 것일 뿐 법인주주에게는 해당이 없었고, ⅱ) 청구법인이 초과유보세 과세를 회피하고자 하였다면 막대한 외화를 주주인 외국기업에 배당금의 형태로 국외 유출시켰어야 할 것인 바, 이는 외국인투자유치 및 안정적인 장기외화자금을 조달코자 한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청구법인은 1997.9.30 체결한 청구외 OOOOOOO코퍼레이션 한국지점(이하 “청구외지점”이라 한다)과의 영업포괄양수도계약에 따라 대금 지불을 위한 증자과정에서 자기자본이 100억원을 초과하였는 바, 법인이 합병할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자기자본이 100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초과유보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므로(국세청 법인 46012-757, 1996.3.9), 영업포괄양수도방법에 따라 그 대금을 지불하게 되어 자기자본이 100억원을 초과하게 된 첫번째 사업연도인 1999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초과유보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초과유보세 과세대상 법인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국내에 본점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으로서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비상장대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56조 의 규정에 의거 당연히 초과유보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국세청 예규는 법인이 합병으로 인해 소멸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을 합병법인이 그대로 승계받아 잉여금이 합병법인에 귀속되는 때에는 피합병법인에게 최종사업연도의 초과유보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합병법인으로서 청구외지점을 합병한 이 건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전액 외국기업이 출자하여 설립한 내국법인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초과유보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내국법인(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및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적정유보초과소득 이라 한다)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산출세액에 이를 가산한다.
1.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 이라 한다)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적정유보초과소득의 계산】
④ 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 이라 함은 제54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같은 령 제54조【기준초과차입금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단서 생략)
(2) 법인세법 제1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 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같은 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조 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3)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법인세법 제56조 에서 자본금액이 일정한 범위를 넘는 대기업 또는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에 속하는 비상장 영리법인에 대하여 여타 법인에 대한 통상의 법인세 이외에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위와 같은 비상장 영리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 중 배당이 가능한 소득이 있음에도 적정 수준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유보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배당으로 인한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정상적으로 이익배당을 하는 상장법인과의 조세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6.12.23 선고 95누11849 판결 같은 뜻). 처분청 검토조서,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국내에 본점을 둔 내국법인이며, 납세의무성립시기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136억원으로서,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초과유보세 과세대상인 자기자본 100억원 초과 비상장대법인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에서 외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내국법인에 대하여 초과유보세 과세요건을 달리 규정한 바 없으며, 외국기업이 청구법인의 주주이더라도 정상적으로 배당이 있었다면 주주인 외국기업이 배당으로 인한 조세부담을 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과다하게 소득을 유보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코자 일반 내국법인에게 초과유보세가 과세되는 것과 동일한 이유에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주인 경우에도 법인세법에서 정한 초과유보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한 초과유보세가 과세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의 주장에서 제시된 국세청의 유권 해석(국세청 법인 46012-757, 1996.3.9 및 법인 22631-200, 1992.12.28)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초과유보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합병법인인 이 건 초과유보세 부과처분에는 적용될 수 없는 해석이므로, 동 해석을 근거로 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5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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