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복지기금이 준 식비는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27회신일 1996.03.06세목 원천징수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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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복지기금이 준 식비는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06

기금이 지급한 식비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식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기금이 지급한 식비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해당 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한다. 해당 기금은 근로자에게 식비상당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비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비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식비의 원천징수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비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서2742 심판결정
    1996.04.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27 (1996.03.06 회신), "복지기금이 준 식비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49)
원 제목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식비의 원천징수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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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