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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한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부가액 승계와 평가 승계에 각각 법인세법시행령의 다른 잔존내용연수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사업 포괄양수로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장부가액 승계와 평가 승계에 각각 법인세법시행령의 다른 잔존내용연수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평가액을 양수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합병(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와 기준내용연수중 법인이 선택하여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연수(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내용연수로 한다. 이 경우에 기준내용연수 또는 피합병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내용연수로 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병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4ㆍ12ㆍ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거나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자산 등을 평가하여 승계 받은 경우에는 중고취득자산의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다른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자산을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나, 자산등을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에는 동법시행령동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를 평가하여 승계받은 때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양수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포괄양수로 자산을 장부가액 또는 평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취득가액의 적용 방법.
회답
1. 자산을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2. 자산 등을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3. 평가하여 승계받은 때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양수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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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91 (1996.03.02 회신), "포괄양수한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36)
- 원 제목
- 사업의 포괄양수시 자산 등을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