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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받지 못한 폐기물예치금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폐기물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1995.12.30 현재 반환받지 못한 폐기물예치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폐기물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납부한 예치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폐기물예치금을 납부하였다. 해당 예치금을 1995.12.30 현재 반환받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납부한 폐기물예치금으로써 1995.12.30 현재 반환 받지 아니한 폐기물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납부한 폐기물예치금으로써 1995.12.30 현재 반환받지 아니한 폐기물예치금은 법인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5.12.30 현재 반환받지 못한 폐기물예치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납부한 폐기물예치금으로써 1995.12.30 현재 반환받지 아니한 폐기물예치금은 법인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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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62 (<time datetime="1996-02-28">1996.02.28</time> 회신), "반환받지 못한 폐기물예치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32)
- 원 제목
- 1995.12.30 현재 반환 받지 아니한 폐기물예치금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