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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받지 못한 폐기물예치금은 손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반환받지 못한 폐기물예치금은 손금인가?2. 최신 회답1996.03.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폐기물예치금은 개정 법인세법시행령의 부칙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1995.12.30 현재 반환받지 못한 폐기물예치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폐기물예치금은 개정 법인세법시행령의 부칙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최초 예치분은 1995.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예치하는 분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46012-688
1995.12.30 현재 반환받지 못한 폐기물예치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폐기물예치금은 개정 법인세법시행령의 부칙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최초 예치분은 1995.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예치하는 분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46012-662
1995.12.30 현재 반환받지 못한 폐기물예치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폐기물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납부한 예치금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