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반환받지 못한 폐기물예치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8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반환받지 못한 폐기물예치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폐기물예치금은 개정 법인세법시행령의 부칙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1995.12.30 현재 반환받지 못한 폐기물예치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폐기물예치금은 개정 법인세법시행령의 부칙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최초 예치분은 1995.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예치하는 분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폐기물예치금을 납부하였다. 이 중 일부는 1995.12.30 현재 반환받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납부한 폐기물예치금으로써 95. 12. 30 현재 반환받지 아니한 폐기물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납부하는 폐기물예치금은 95. 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예치하는 분부터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같은법률에 의하여 납부한 폐기물예치금으로써 95. 12. 30 현재 반환받지 아니한 폐기물예치금은 개정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1호, 1995. 12. 30)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1995.12.30 현재 반환받지 아니한 폐기물예치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납부하는 폐기물예치금은 1995.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예치하는 분부터 손금에 산입함. 같은 법률에 따라 납부하고 1995.12.30 현재 반환받지 아니한 폐기물예치금은 개정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1호, 1995.12.30) 부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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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88 (<time datetime="1996-03-02">1996.03.02</time> 회신), "반환받지 못한 폐기물예치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89)
원 제목
1995. 12. 30현재 반환받지 아니한 폐기물 예치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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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