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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보합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어로계약서 등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원양어업 법인이 선원에게 지급하는 보합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어로계약서 등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법정 예외 외에는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내국법인이 계속적으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원양어업 법인이 선원들이 어획한 어획물에 따라 보합금인 생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한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선원들이 어획한 어획물에 따라 보합금(생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보합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어로계약서등에 의하여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2의 경우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선원들이 어획한 어획물에 따라 보합금(생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보합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어로계약서등에 의하여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이며
2. 질의1의 근로소득 수입시기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을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양어업 법인이 선원들에게 지급하는 보합금의 손금귀속시기 여부.
회답
1. 질의2의 경우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선원들이 어획한 어획물에 따라 보합금(생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보합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어로계약서등에 의하여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이며
2. 질의1의 근로소득 수입시기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을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2000광1818 심판결정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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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13 (1996.02.24 회신), "선원 보합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19)
- 원 제목
- 선원들에게 지급하는 보합금의 손금귀속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