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기자본 계산 시 부채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1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기자본 계산 시 부채에는 무엇이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채에는 충당금과 법인세 등의 미지급액이 포함되고, 계산금액은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자기자본 계산에서 부채 합계액의 범위와 법인세 관련 계산금액을 물었다. 부채에는 충당금과 법인세 등의 미지급액이 포함되고, 계산금액은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부채와 법인세율 등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자기자본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9조(자기자본의 계산) ①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법 제22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의 자기자본은 수익사업부분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4ㆍ12ㆍ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자기자본의 계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채의 합계액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부채(충당금 포함)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써, 법인세 등의 미지급액도 이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의 자기자본의 계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채의 합계액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부채(충당금 포함)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써, 법인세 등의 미지급액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에 법인세율 등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의 자기자본 계산에서 부채 합계액의 범위.

2. 법인세 관련 계산금액의 의미.

회답

1. 부채의 합계액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부채(충당금 포함)의 합계액이며, 법인세 등의 미지급액도 포함된다.

2.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에 법인세율 등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12 (<time datetime="1996-02-24">1996.02.24</time> 회신), "자기자본 계산 시 부채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18)
원 제목
자기자본의 계산 규정 적용시 부채의 합계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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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