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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된 공단용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수는 양도로 보며,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공단용지가 환수되고 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환수는 양도로 보며,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대금청산일은 중재 결과에 따른 보상금 수령일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단용지를 분양받아 보유하던 중 공장설립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해당 공단용지는 관련 법률에 따라 환수되었고 법인은 보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공단용지를 분양받아 보유하던 중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당해 공단용지가 환수됨으로써 이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고 보상금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단용지를 분양받아 보유하던중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당해 공단용지가 같은법률에 의거 환수됨으로써 이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 제5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중재결과 보상금 수령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일중 빠른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단용지가 관리공단에 환수되고 보상금을 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양도시기의 판정.
회답
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단용지를 분양받아 보유하던중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당해 공단용지가 같은법률에 의거 환수됨으로써 이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 제5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중재결과 보상금 수령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일중 빠른날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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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56 (1996.02.09 회신), "환수된 공단용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79)
- 원 제목
- 공단용지가 관리공단에 환수되고 보상금 수령시 양도시기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