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택자금 차입 후 상속받으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72회신일 1996.12.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자금 차입 후 상속받으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20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에도 기존 대여금에는 인정이자 관련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무주택 사용인이 주택자금을 빌린 뒤 증여나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에도 기존 대여금에는 인정이자 관련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2,000만원 한도로 무상 또는 저리 대여받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의2.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무주택사용인이 법인으로부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구입ㆍ임차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받았다. 그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ㆍ임차하던 중 증여 또는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무주택사용인이 법인으로부터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 등으로 대여 받아 주택을 구입ㆍ임차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도 대여금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무주택사용인이 법인으로부터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2,000만원 한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받아 주택을 구입ㆍ임차하고 있는 상태에서 증여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대여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사용인이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 증여 또는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무주택사용인이 법인으로부터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2,000만원 한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받아 주택을 구입ㆍ임차하고 있는 상태에서 증여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대여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72 (1996.12.20 회신), "주택자금 차입 후 상속받으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57)
원 제목
무주택사용인이 주택자금 차입후 증여ㆍ상속으로 주택 취득시 인정이자계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