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지출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56회신일 1996.12.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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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지출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20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단법인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에 지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에 지출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에 금액을 지출했다. 이 지출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단법인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에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에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에 지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56 (1996.12.20 회신),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지출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49)
원 제목
사단법인 한국복지정보통신협회에 지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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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