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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어떤 비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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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유통회사에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 구분을 물었다.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판매부대비용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유통회사와 지급 조건을 사전에 약정했다. 법인은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통회사에 사전약정으로 거래수량 등에 따라 지급하는 일정액의 손금 구분.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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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50 (1996.12.03 회신),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어떤 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14)
- 원 제목
- 유통회사에 사전약정에 의해 거래수량 등에 따라 지급하는 일정액의 손금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